1. 범죄와 형벌의 원칙.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공정하고 공개된 원칙. 행정처벌법 제 4 조는 행정처벌이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과 교육의 결합 원칙. 행정처벌법 제 5 조는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시정하는 것은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4. 당사자의 진술 권리를 보호하는 원칙. 당사자는 진술과 변론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심사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증거가 성립되면 행정기관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행정 처벌을 완화 할 수있는 법적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공적을 세우는 표현이 있다. 법에 따라 가볍거나 경감해야 하는 기타 행정처벌. 불법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하다. 남에게 협박을 당하는 것은 위법이다.
요약하면 행정처벌의 법정원칙에는 처벌법정원칙, 처벌과 교육의 결합 원칙, 공정공개원칙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입건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2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1) 불법적 인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한다.
(2) 타인에게 협박을 당하거나 속아 위법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것;
(3) 행정 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위법행위를 자발적으로 고백한다.
(4)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공적을 세우는 것을 나타낸다.
(5) 기타 법률, 규정 및 규정은 경량에서 또는 행정처벌을 경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