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 주관 부서는 안전감독국이며, 지금은 응급국이라고 합니다. 전력업체는 검사에서 발견된 외부 승무원이 초래한 안전위험을 응급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응급국은 시정 통지를 보낼 것이다.
2 국무원 전력감독기관상 국무원 발전개혁부서,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 등 관련 부처가 제정된 뒤 중대한 전력생산안전사고 처분계획을 세우고 중대한 전력생산안전사고 응급처리제도를 수립했다.
건설 임시 전기 안전 관리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1) 프로젝트 관리자는 안전한 전력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2) 프로젝트 관리자는 시공용 전기 관리자, 전기 엔지니어링 기술자 및 하청업체의 전기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3) 전기 기술자는 시험에 합격 한 후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다른 전기 이용자들은 반드시 관련 안전교육 훈련과 기술 교부를 거쳐야 심사를 거쳐 합격한 후에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4) 임시 전기 설비 및 회로의 설치, 검사, 수리 또는 철거는 반드시 전기공이 완성해야 하며, 누군가 간호를 받아야 한다. 전기공 등급은 공사의 난이도와 기술 복잡성에 부합해야 한다.
(5) 모든 종류의 전기 사용자는 안전한 전기의 기본 지식과 사용 된 장비의 성능을 습득해야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 제 32 조는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전력 공급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전력 공급 업체는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전력 공급, 전기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제지할 권리가 있다.
제 5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발전 시설, 변전 시설, 전력선 시설 및 부속 시설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전력시설 주변에서 폭파와 전력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기타 작업은 국무부의 전력시설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전력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 후에야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 53 조 전력관리부는 국무원의 전력시설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 보호구역 로고를 설치하였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정해진 전력시설 보호구역 내에 전력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건물이나 구조물을 건설해서는 안 되며, 전력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식물을 재배하고, 전력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물품을 쌓아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전력시설 보호구역을 정하기 전에 이미 재배한 전력시설의 안전을 방해하는 식물은 손질하거나 베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