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 내용은 전면적으로 실용적이다. 법학시험은 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상법 경제법 소송법 등 법률학과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 시험 내용은 법률 이론뿐만 아니라 법률 실무까지 다루고, 수험생이 법률 지식을 활용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고찰한다.
2. 시험 형식이 다양하고 유연합니다. 법학시험은 필기시험, 면접 등 시험 형식을 채택하여 수험생의 법적 소양과 종합능력을 전면적으로 고찰합니다. 필기시험은 수험생이 법률지식에 대한 숙달 정도를 주로 고찰하고, 면접은 수험생의 법률적 사고, 언어표현, 응변능력을 주로 고찰한다.
3. 시험 기준 통일객관적: 프랑스 시험은 통일된 시험 기준을 채택하여 시험 결과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을 보장합니다. 시험 기준은 전문기구가 제정하여 광범위한 토론과 논증을 거쳐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또한 방법 시험은 객관적인 문제와 주관문제를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객관적인 문제는 표준화된 채점 방식을 채택한다.
법률 시험의 의미
1. 법적 소양을 제고하고 법치건설을 촉진한다. 법률직업의 자격시험으로서 법학시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법률적 소양을 높이는 것이다. 법률 시험을 통해 수험생은 체계적으로 법률 지식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으며, 법률 원리와 원칙을 깊이 이해하고 법적 사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법치건설을 추진하고 법률종사자의 직업적 자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2. 법률직업을 규범화하고 사법정의를 보장한다: 법률시험은 법률직업을 규범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법시험에 합격하면 직업정신과 직업윤리를 갖춘 법률인재를 선발해 법업에 진출할 수 있다. 사법 관행에서, 이 인재들은 법률 지식을 이용하여 사회 정의를 보호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촉진할 수 있다.
3. 법치교육을 추진하고 법률지식을 보급한다: 법률시험은 개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 법치교육을 추진하는 것이다. 법률 시험을 통과하면 대중의 관심, 학습, 법률 운용을 유도해 사회 전체의 법치의식과 소양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법률시험은 시험 형식을 통해 법률지식을 보급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법률지식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게 하여 법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