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법률관계의 주체로는 행정기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증인, 감정인, 통역사, 검사자 등이 있다.
둘. 행정소송의 법적 관계 또는 행정소송의 특징: (1)? 행정 소송은 행정 사건에 관한 것이다.
행정소송과 다른 소송이 접수와 재판 사건의 차이다. 형사 소송은 피고의 형사 책임 문제를 해결한다. 민사소송은 민상사 권익분쟁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분쟁, 즉 행정기관이나 법률법규가 승인한 조직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한다.
(2)? 행정소송은 인민법원이 재판을 통해 진행하는 사법활동이다.
행정소송과 행정분쟁을 해결하는 다른 방식과 경로의 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복의기관의 행정복의도 있다. 행정소송은 인민법원이 소송 절차를 이용해 행정 논란을 해결하는 활동이다.
(3)? 행정소송은 기소된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하여 행정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이다.
그 중에서도 심사한 행정행위는 구체적 행정행위이며, 심사의 근본 목적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위법 행정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행정소송이 심리와 판결의 형태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과는 다르다는 것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행정 소송 사건은 중재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증명 책임은 피고가 부담한다. 행정소송 판결의 주요 형식은 판결을 철회하고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4)? 행정소송은 특정 범위 내에서 행정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이다.
행정소송이 모든 유형의 행정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행정분쟁은 인민법원의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 반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행정소송의 범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행정소송에 속하지 않는 행정분쟁은 다른 구제경로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5)? 행정 소송 중의 당사자는 항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소송의 원고는 행정관리의 상대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일 수밖에 없다. 행정소송의 피고는 행정관리의 관리자, 즉 행정주체인 행정기관과 법률법규로 인가된 조직일 수밖에 없다. 쌍방 당사자가 행정소송에서의 소송 지위는 일정하며, 행정 주체가 원고로서 행정 상대인을 기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특징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과는 다르다. 민사소송에서 쌍방은 동등한 민사주체로, 원래 피고가 일정하지 않아 피고가 반소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소 사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