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허가 없이는 의료기관 영안실 이외의 곳에 시신을 주차하는 것을 엄금한다.
고인의 가족은 환자의 사망 원인에 이의가 있어 환자가 사망한 후 48 시간 이내에 부검을 요청할 수 있다.
환자 가족이나 단위는 사망 원인이 명확한 환자의 시신을 사회합법 영안실이나 화장으로 제때 옮겨야 한다.
병원 환자 사망 및 영안실 조례
1.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후 시신은 규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전염병 환자의 시신은 반드시 제때에 화장해야 하며,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환자의 시신은 즉시 영안실로 옮겨야 한다. 의료기관의 허가 없이는 의료기관 영안실 이외의 곳에 시신을 주차하는 것을 엄금한다. 2. 고인의 가족은 환자의 사망 원인에 이의가 있어 환자가 사망한 후 48 시간 이내에 부검을 요청할 수 있다. 환자 가족이나 단위는 사망 원인이 명확한 환자의 시신을 사회합법 영안실이나 화장으로 제때 옮겨야 한다.
사람이 병원에서 사망하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1, 주민 사망의학 증명서 (추론) 를 취득하다.
2. 장례식장에 전화하여 시신을 찾다.
3, 시신은 장례식장으로 반송됩니다 (냉장, 성형)
4.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영업청에 가서 관련 수속을 한다.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 가족들이 시체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1. 시체를 몰래 운반하는 것을 금지하다.
2. 심각한 전염병 환자의 시신을 검역격리하고 고인의 가족에게 24 시간 이내에 장례관리부에 보고하도록 촉구합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 파출소에서 발급한 취소 호적 증명서, 장의사 관리부에서 발급한 운송증명서가 없으면 철도 교통 민항부는 시신을 외지로 운반해서는 안 되며 공안부는 통행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19 조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면 즉시 시신을 영안실로 옮겨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체는 2 주 이상 보관할 수 없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시체를 처리하지 않는 사람은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 행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의료기관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동급 공안부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