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항소와 재심의 차이
1, 불만은 다릅니다.
형사고발에 대하여 고소인은 인민법원에' 형사고발서' 를 제출해야 한다. 민사 재심을 신청하는 사람은 민사 재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민사고소장' 을 제출한 사람은' 민사재심 신청서' 로 바꿔야 한다.
2. 지원자가 다릅니다. 형사신고를 제기할 권리가 있는 주체는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사건 외부인을 포함한다. 당사자와 사건 외부인은 민사 재심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3.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 241 조에 따르면 형사소송의 대상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민사소송법 제 199 조, 제 2001 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사상소 재심의 대상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그리고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의 내용이 법을 위반한 효력 조정서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다.
4.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인민법원의 재심 사건 제기에 대한 의견 제 10 조는 형사신고가 일반적으로 형벌 집행이 완료된 후 2 년 이내에 제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관할 법원은 다릅니다. 형사 항소는 최종 항소 인민법원에서 심사하고 처리한다. 그러나 2 심 법원이 상소 철회를 허가한 사건에서 고소인이 1 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것은 1 심 법원이 심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당사자는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한쪽이 크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경우.
둘째, 불만을 제기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1, 3 개월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04 조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서 재판한다. 단, 당사자가 본법 제 199 조의 규정에 따라 기층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고인민법원과 고등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본원이나 다른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되거나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된다.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항소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1) 일반적으로 고소인은 같은 형사 사건에 대해 같은 인민법원에 한 번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2 급 인민법원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기각한 형사사건, 당사자가 다시 항소를 제기하고, 새로운 충분한 이유가 없는 2 급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3) 유효재판법원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원심을 유지한 후 당사자가 다시 항소를 제기한 경우, 상급인민법원이 이미 심리한 형사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4) 최고인민법원이 판결을 재심사하거나 판결이 기각된 형사사건을 검토한 후에도 고소인은 여전히 항소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항소와 재심의 주요 차이에 관한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항소는 재심 절차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며, 항소는 재심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재심은 사건의 재심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