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노동 분쟁 중재는 노동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중재 제도이다. 노동 분쟁 중재는 중재 제도의 특징과 그 자체의 특수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분쟁 신고를 관할한다. 노동 분쟁 중재는 주로 지역 관할을 실시하고,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단위의 소재지에 있는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인사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인사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더하여, 기업과 직원 사이 노동 논 박은 동일한 중재 위원회의 관할에 있지 않으며, 직원 임금 관계의 위치에 있는 중재 위원회에 의해 지배 된다. 중국 시민과 국외 기업이 체결한 노동 (업무) 계약은 중국 내에서 이행되며, 계약 이행 논란으로 계약 이행지 중재위원회가 접수한다. 노동 계약 이행지는 직원의 실제 작업장이다. 그리고 고용주의 등록지는 고용주의 등록지이다. 용인 단위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그 출자자, 창업 단위 또는 주관 부서의 소재지는 용인 단위의 소재지이다. 사건이 접수된 후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의 소재지가 바뀌어 분쟁 중재 관할을 바꾸지 않는다. 몇 개의 중재위원회는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저 접수된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 적용 범위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