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38+ 10 월 20 일 가정교육법 초안은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5 차 회의에서 심의를 요청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 대변인, 연구실장 장철위 6 월 5438+08 일 가정교육법 초안은 가정교육의 기본 원칙, 정부가 가정교육을 추진하는 지도체제, 근무메커니즘, 보장조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두 번째는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가정교육을 실시하는 법적 책임과 정부, 마을위원회, 학교 등 주체가 가정교육을 추진하는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셋째, 가정교육 개입 제도를 규정하고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가정교육에 개입하는 상황과 주요 조치를 명확히 하고 강제성 가정교육지도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 가정교육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 또는 기관, 학교, 가정교육 서비스 기관이 본 법에 규정된 법적 책임을 위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 교육의 책임을 이행하려면 이혼을 미뤄서는 안 된다. 65438 년 10 월 20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 제출한 가정교육법 초안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교육을 실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 부모가 별거하고 이혼한 사람은 인민법원이 인신안전을 보호하거나 면회를 중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쪽도 가정교육 책임을 거부하거나 느리게 이행할 수 없다.
가정 교육에는 어떠한 형태의 가정 폭력도 있어서는 안 된다. 가정교육법 초안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성별, 신체 상태 등에서 미성년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형태의 가정 폭력도 실시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를 강요, 유혹, 선동, 관용 또는 이용하여 법률, 법규, 사회공덕을 위반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