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행정기관은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2)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신청한 지 10 일 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자료를 제공합니다: 집행 신청서; 행정 결정 및 결정의 사실, 이유 및 근거; 당사자의 의견 및 행정 기관의 알림; 주제의 강제 집행을 신청하다.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자료. (3) 행정기관의 강제 집행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 집행 판결을 내리고 인민법원이 행정기관의 강제 집행 신청에 대해 서면 심사를 진행하다.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행정 결정이 법적 집행 효력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강제 집행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단,' 행정강제법' 제 58 조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강제법 제 58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판결 전에 집행인과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1) 사실의 근거가 명백히 부족하다. (2) 법률과 규정이 명백히 부족하다. (3) 기타 명백한 위법으로 피집행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것. 인민법원은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집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행정기관이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5 일 이내에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행정기관에 송달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이 집행하지 않는 판결에 이의가 있으며, 판결을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집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53 조 * * *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집행권이 없는 행정기관은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