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개인 원칙. 사람의 국적과 조직의 소속 국가를 기준으로, 자국의 사람과 조직은 국내외에서 모두 자국 법률의 구속을 받으며, 한 나라의 법률은 그 나라의 외국인과 조직에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영토 원칙. 지역을 기준으로 한 국가의 법률은 해당 관할 범위 내의 모든 사람과 조직에 대해 국내든 해외든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과 조직이 자기 나라에 없다면, 자신의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셋째, 보호 원칙. 국익 보호를 기준으로 국적, 지역, 어느 나라의 이익이 침해당하면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넷째, 종합하거나 타협하는 원칙. 위의 세 가지 원칙이 결합되어 영토 원칙에 기초한 종합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첫째, 한 나라 내의 사람과 조직은 자국이든 외국이든,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법률을 적용한다. 둘째, 외국인과 조직은 주거국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민사의무, 결혼, 가족, 상속, 특수범죄 등은 여전히 자국 법률에 적용된다. 셋째, 국제조약과 관례에 따라 외교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자국 법률을 적용한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일체화 원칙을 시행하고 있다. 이 원칙은 중국 시민, 조직, 외국인, 조직 및 무국적자의 적용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중국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중국에서 중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외국에서는 여전히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고, 중국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며, 동시에 소재국의 법률을 준수한다. 양국 법률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다를 때 중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고, 국제조약이나 관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에 대한 중국 법률의 적용에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첫째, 외교 특권과 면제를 누리지 않는 한 중국 외국인은 중국 법률의 관할을 받습니다. 둘째, 외국인이 중국 밖에서 중국이나 중국의 시민, 법인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최저 형벌은 3 년 이상 징역이며,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범죄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