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업단위 인사관리조례' 제 11 조 사업단위 직원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교류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69 조 국가는 공무원 교류 제도를 실시한다.
공무원은 공무원과 본법 관리를 참조하는 직원 내에서 교류할 수 있고, 본법 관리를 참조하지 않는 공기업, 사업단위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
소통하는 방식은 돌고 돌지 않는 방식이 있다.
제 70 조 국유기업, 고등원, 과학연구기관 및 본법 관리를 참조하지 않는 기타 사업단위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기관에 4 급 연구원 이상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지도직을 맡을 수 있다.
전임 인선은 본법 제 13 조에 규정된 조건과 의임직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본법 제 26 조에 규정된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전 기관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이전 수험생을 엄격하게 고찰하고, 관리 권한에 따라 심사 비준하고, 필요한 경우 이전 수험생을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제 71 조 공무원이 서로 다른 직위 간에 이동하는 것은 직위를 맡는 데 필요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규정된 편성 한도와 직책 수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성 장관급 이하의 지도자 구성원은 계획, 중점 교차 지역, 부서 간 이동이 있어야 한다.
내설기구 지도직 및 기타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계획적으로 본 기관 내에서 이동해야 한다.
상급 기관은 기층 기관에서 공무원을 공개적으로 선발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제 72 조 업무의 필요에 따라 기관은 직급 등을 통해 공무원을 초빙하여 중대 공사, 중대 프로젝트, 중점 임무 또는 기타 특별 업무를 맡을 수 있다.
공무원은 임시 채용 기간 동안 기존 기관과의 인사 관계를 바꾸지 않는다.
제 73 조 공무원은 기관의 교류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
공무원은 교류를 신청하고 관리 권한에 따라 비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