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감정: 교통사고 장애 검진은 자격을 갖춘 장애 감정기관이 객관적 검사를 토대로 도로 교통사고 부상자의 장애 등급을 평가하고 확정하는 과정이다.
당사자가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 사람은 치료가 끝난 후 자질이 있는 장애감정기관이 장애 등급을 평가한다. 장애감정기관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지정 또는 의뢰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스스로 위탁할 수도 있다. 평가는 20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합니다. 연기해야 할 경우, 구역을 세운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10 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정기간이 기한을 초과하면 성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평가 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검사, 감정 및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검사, 감정, 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검사, 감정, 평가자가 서명하고 기관의 도장을 찍는 서면 결론을 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검사 감정 결과를 받은 후 2 일 이내에 검사 감정 결론 사본을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당사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검사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검사 감정 결론 사본을 받은 후 3 일 이내에 재검사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현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받은 후에는 전문기술자와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을 배정하거나 위탁하여 재검사 검진을 해야 한다.
당사자가 스스로 위탁한 검사, 감정, 평가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 감정, 평가 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검사, 감정, 평가를 의뢰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알릴 수 있다. 재검사, 감정, 평가 신청은 한 번으로 제한된다. 재검사, 감정, 평가의 시한은 검사, 감정, 평가의 시한과 같다.
법적 근거:' 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 49 조는 검진이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 현장 탐사가 끝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에 검사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부검은 사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소니 차량에 대한 검사 감정은 혐의차량 압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현장 조사가 끝난 후 3 일 이내에 검진이 필요한 경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정신질환의 검진은 정신질환 감정 자질을 갖춘 감정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