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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중상을 입은 인정 기준
중상기준: 신체 장애, 용모 손상, 청력 상실, 시력 상실, 기타 장기 기능 상실 또는 신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는 식물의 생존 상태 형성이 포함된다. 또는 누적 두피 결함 영역이 75.0c_ 보다 큽니다.

형사사건의 중상기준은 사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발표한 중상감정기준에 따라 손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 사법감정기관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감정한다.

중상은 팔다리 장애, 용모 손상, 청력 상실, 시력 상실, 기타 장기 기능 상실, 신체 건강에 큰 해를 끼치는 상해를 가리킨다.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처는 법적으로 중상, 경상, 경미상으로 나뉜다. 그중 중상과 경미상은 형사사건이고 경미상은 치안사건이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이다. 집권한 통치계급은 본계급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가 명의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형사처벌을 주는 것이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형법은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형법은 모든 형사법 규범의 총칭이며, 좁은 형법은 형법전, 즉 우리나라의' 중화인민공화국형법' 만을 가리킨다. 광의형법과 협의형법과 관련해서도 형법은 일반 형법과 특수형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 형법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효력을 지닌 형법을 가리키며, 실제로는 형법전을 가리킨다. 특별형법은 특정 사람, 특정 시간, 특정 장소, 특정 사건 (죄명) 에만 적용되는 형법입니다. 중국에서는 단일 형법과 부속 형법이라고도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95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중상" 은 다음 중 하나의 상해를 의미합니다.

(a) 불구이거나 외관 된;

(b) 청각, 시각 또는 기타 장기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사람;

(c) 개인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기타.

심각한 신체 상해 식별 기준

두 번째 중상은 불구자, 외관, 청력 상실, 시력 상실, 기타 장기 기능 상실, 신체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상해를 가리킨다.

제 3 조 상해의 정도를 평가하려면 반드시 실사구시의 원칙을 고수하고 상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손상 정도는 손상 시 기존 병변, 손상과 직접 관련된 합병증,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포함한다.

감정할 때는 당시 부상과 부상의 결과나 결말에 따라 종합분석, 종합평가를 해야 한다.

제 4 조 손상 정도를 감정하는 감정인은 법의학이나 법의학 감정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사법기관이 의뢰하거나 채용한 주치의사 이상의 인원이어야 한다. 감정할 때 감정인은 손상과 관련된 상황을 이해하고, 서류와 병력서를 검토하고, 현장을 조사하고, 관련 기관이 협조할 책임이 있다. 감정인은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사건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5 조 손해의 정도를 감정하는 것은 판결 전에 완성해야 한다.

이것들은 중상을 입은 기준이다. 사법실천에서 중상을 입은 구체적인 처리는 법률에 규정된 상황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부상자의 의료 후, 장애감정부에 장애검진을 신청하고, 책임자에게 장애상황에 따라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