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법 제 21 조는 "감찰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증인과 기타 인원에게 문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문의란 정찰원이 법정 절차에 따라 관련자, 증인에게 구두로 상황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의와 심문의 본질적 차이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심문은 입건 후 직무범죄 혐의를 받은 응답자를 겨냥한 것이고, 심문은 관련자와 증인을 겨냥한 것이다. 목격자는 뇌물, 상인 또는 브로커, 사건과 무관한 사람과 같은 순수한 증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이윤이나 뇌물에 가담하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내부자도 있고, 다른 사람이 상황을 보고한 것을 듣거나, 몇 가지 문제 단서를 접한 것과 같은 간접적인 내부자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운전기사, 비서 등 이해 관계자도 있고, 재정만 처리하는 회계와 같은 관련없는 사람도 있다. 이 증인들은 문의를 받을 때 태연하게 문제를 받아들이고 설명하고, 감정, 이익, 안정감의 압력으로 침묵을 지키거나 숨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검 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문의하는 한편, 서로 다른 증인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표적된 문의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뇌물 수수 사건에서 뇌물이 쌍방 당사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뇌물 사실의 인정은 쌍방 당사자의 언사 증거가 있어야 한다. 뇌물은 서면 증거를 거의 생성하지 않는다. 온라인 이체, 은행 이체 등 서면 증거가 있더라도 이 돈이 어떤 돈에 속하는지, 경제 왕래인지, 뇌물인지 증명해야 한다. 이런 사건에서 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문의 조치를 운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이는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다.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관련자들은 담합이나 위조, 파괴, 이전, 증거 은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유치 조치를 취하면 사건을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 사건에서 Z 가 건주를 받는 것은 뇌물죄에 속한다. S, w, c 뇌물 수수, 증거 은닉 혐의. 조사 과정에서 S, W, C 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제때에 시정하고 관련 문제를 조직에 고백하며 실제 증인 증언과 관련 증거를 제공한 뒤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응답자와는 달리 관계자들이 문의하기 전에 파악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풍부해 담합 위증의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 관계자에 대한 심문은 수사관의 대화 수준과 증거의 견실함을 시험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원들이 관계자에게 물어보기 전에 신분, 성격, 행동, 동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가능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21 조 조사 과정에서 감찰기관은 증인과 기타 인원에게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