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67 조에 따르면 식품안전법의 식품포장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다음과 같다.
사전 포장 식품 포장에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라벨은 다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1. 이름, 사양, 순 함량 및 제조일 -응?
2. 성분 또는 성분 목록; -응?
생산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응?
넷째, 유통 기한; -응?
5 제품 표준 코드; -응?
6. 저장 조건 -응?
일곱째, 국가 표준에 사용 된 식품 첨가물의 일반적인 이름; -응?
여덟, 생산 허가 번호; -응?
9. 법률, 규정 또는 식품안전기준에 명시해야 할 기타 사항. -응?
유아와 기타 특정 인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보조식품의 라벨은 주요 영양성분과 그 함량도 표시해야 한다. -응?
식품안전국가기준은 표기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확장 데이터
식품 표시 관리 규정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제 22 조 한 판매 단위 포장 안에 서로 다른 품종, 여러 개의 독립 포장 식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독립 포장의 식품 라벨은 본 규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각 독립 포장 식품의 전체 또는 일부 강제 로고 내용은 판매 단위의 포장으로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으며, 외부 포장이 쉽게 열리고 식별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 단위의 외부 포장에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각 독립 포장 식품의 전체 또는 일부 강제 로고 내용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포장에 중복 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식품 라벨은 뚜렷하고 눈에 띄어야 하며, 라벨의 바탕색과 바탕색은 대비색을 사용해야 소비자가 식별하고 읽을 수 있다.
제 24 조 식품 표시에 사용된 문자는 등록 상표를 제외한 규범적인 중국어여야 한다.
식품 라벨은 한어병음이나 소수민족 문자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외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지만, 중국어와 상응해야 하며, 사용하는 외국어는 해당 중국어보다 클 수 없습니다. 등록상표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