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은 2006 년 3 월 1983 일부터 시행된다.
1, 첫 번째 상표법은 2002 년 8 월 23 일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4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1963 년 4 월 국무원이 발표한' 상표관리조례' 가 폐지되었다.
2.'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에 관한 결정' 은 20 13 년 8 월 30 일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4 차 회의 제 3 차 개정.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 조례' 를 반포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입니다. 법규는 국가권력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정책 법령에 따라 제정하고 발표한 것으로 비교적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 시행 효과가 있어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특정 사항에 대해 제정한 법률적 공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1 조 상표관리를 강화하고 상표전용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경영자가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상표신용을 유지하고, 소비자와 생산경영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였다.
제 3 조 상표국이 등록을 승인한 상표는 상품상표, 서비스상표, 단체상표, 증명상표를 포함한 등록상표입니다. 상표 등록자는 상표 전용권을 누리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본 법에서 "단체 상표" 라고 하는 것은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해당 조직 구성원이 상업 활동에 사용하여 해당 조직의 사용자 멤버쉽을 나타내는 로고를 의미합니다.
본 법에서 상표를 증명하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 능력을 감독하는 조직에 의해 통제되며, 해당 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사용하여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산지, 원자재, 제조 방법, 품질 또는 기타 특정 품질을 증명하는 표시를 말합니다.
단체상표, 상표등록 및 관리를 증명하는 특수한 사항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