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조무효 후 48 시간 이내에 돌발적 질병이나 사망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3.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하는 경우, 가족들은 고용인에게 노동보험조례 제 14 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직공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하는 경우 노동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을 지급하며, 액수는 본 기업의 전체 직원의 한 달 평균 임금이다. 또한 노동 보험 기금 (Laubao Fund) 의 경우, 기업의 근무 연수 길이에 따라 직계 친족 구제비를 지불하는데, 액수는 사망자의 3 개월에서 12 개월의 임금이다. " 즉, "직공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또는 퇴직 후 사망하거나, 비노동으로 인해 완전히 노동력을 상실할 경우," 노동보험조례 "제 14 조 (2)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보험기금이 기업에 지급한 2 개월의 평균 임금을 장례보조비로 제외하고 직계 친족 구제비는 노동보험기금이 한 번에 지급한다. 2 명, 사망자 본인을 위한 9 개월 임금; 3 명 이상, 사망자임금 12 개월. "
관련 법률 링크:
노동법' 제 36 조 국가는 근로자의 하루 근무 시간이 8 시간을 넘지 않고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44 시간을 넘지 않는 근로제도를 실시한다. 제 38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매주 최소한 휴식 1 일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41 조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요구로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한 후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매일 1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근무 시간을 하루 3 시간, 한 달에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90 조 고용인 단위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노동행정부에서 경고하고 시정을 명령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형법' 제 244 조: 고용인 단위는 노동관리법규를 위반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