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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은 무슨 뜻인가요?
제안은 한 당사자가 계약 체결을 위해 다른 당사자에게 표현한 뜻이다. 제안을 한 사람을 제안자라고 하고, 제안을 수락한 사람을 제안자, 상대인 또는 약속인이라고 한다. 제안, 일명 오퍼, 오퍼, 오퍼, 입찰 또는 오퍼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절차이다.

법률 분석: 제안은 한 당사자가 계약 체결을 위해 다른 당사자에게 한 뜻이다. 제안을 한 사람을 제안자라고 하고, 제안을 수락한 사람을 제안자, 상대인 또는 약속인이라고 한다. 제안, 일명 오퍼, 오퍼, 오퍼, 입찰 또는 오퍼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절차이다. 제안의 성질은 약속과 결합해 민사법률행위를 형성한다는 뜻으로, 그 자체가 독립된 법률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1) 제안은 외부 세계에 그 의도가 사법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낸다는 뜻이다. 의미 표현의' 의미' 는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종료하려는 속내의도를 가리킨다. 이른바' 표현' 이란 이런 내면의 의도를 외부에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실행위와는 다르다는 뜻은 의미의 사상가들이 법률관계를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법과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 의무적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의미는 의미 자치를 실현하는 도구이며, 행위자는 자신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외부와 법적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법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생성, 변경 및 종료하여 민법의 특수한 조정 방법을 형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2) 약정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약정은 계약 체결의 필수 단계이며, 약정 단계 없이는 계약을 성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계약의 의미로, 제안은 제안자와 제안자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다. 특히, 제안자는 반드시 제안의 유효기간 내에 약정 내용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청약 도착 후, 법률 규정이나 청약인의 동의를 제외하고, 청약 내용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은 민법 행위가 아니다. 제의는 일종의 표시이지만, 그것은 민사 법률 행위가 아니다. 한편으로, 제안자는 제안자가 기대하는 법적 효력 (즉, 계약의 성립) 을 창출하기 위해 제안을 수락해야 하고, 민사법행위는 행위자가 기대하는 법적 효력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민법전' 은 제 471 조 당사자가 제안, 약속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정의 정의와 구성 요소 약정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1)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뜻이다.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 제 473 조 청약 초청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청약을 보내길 바란다는 뜻이다. 경매 공고, 입찰 공고, 모집 설명서, 채권 모집 방법, 기금 모집 설명서, 상업 광고 및 홍보, 발송된 가격표는 모두 공개 초청이다. 상업광고와 선전의 내용이 청약 조건에 부합하여 청약 () 을 구성하다. 제 474 조 제안의 발효 시간은 본법 제 137 조의 규정에 적용된다. 제 475 조 제안은 철회할 수 있다. 제안 철회는 본법 제 141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476 조 제안은 철회할 수 있지만, (1) 제안자가 약속 시한이나 다른 방식을 결정하여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다. (2) 청약인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이미 계약 이행을 위해 합리적인 준비를 했다. 제 477 조 청약 철회의 의미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청약자가 약속을 하기 전에 청약자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뜻이다. 청약 취소라는 뜻은 대화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한 것이며, 청약인이 약속을 하기 전에 청약인에게 도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 47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제안은 무효이다. (1) 제안이 거절되었다. (2) 제안은 법에 따라 철회된다. (c) 약속 기간이 만료되고 제안자가 약속하지 않았다. (4) 제안자가 제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다. 제 479 조 약속은 청약자가 약정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제 480 조 약속은 통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거래 습관이나 제안이 행동을 통해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