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안기관 경찰 보조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직무 이행을 규제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기 위해;
2. 사회 공개 채용을 위해 공안기관이 직접 관리해 공안기관 경무활동 및 관련 업무에 보조지원을 제공하고 인민경찰 신분이 없는 직원 (민경 보좌관 및 근무경무보좌관 포함) 을 지원한다.
3. 치안연합방위대원, 치안자원봉사자, 호촌대원 등 군치들의 사회력, 그리고 공안기관에서 보안, 음식, 청소 등 내부 물류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원은 경찰 보조인원에 속하지 않는다.
4. 경찰보조인원은 공안기관의 안배에 따라 공안기관 인민경찰의 지휘와 지도하에 경찰보조업무에 종사하며, 단독으로 법을 집행하거나 개인의 이름으로 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5. 시 ()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경찰보조인력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경찰보조인력 건설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필요한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6. 본 시는 지역 발전, 인구 규모, 지역 범위에 따라 경찰 보조자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경찰 보조인원을 과학적으로 배치한다. 경찰 보조인원의 취업 정액은 공안기관, 사업 단위 등의 부서에서 정한다.
법적 근거:' 베이징시 공안기관 경찰 보조인력 관리 방법' 제 1 조.
공안기관의 경찰 보조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직무 이행을 규범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다.
둘째
이 방법은 본 시의 공안기관 경찰 보조인원의 관리와 감독에 적용된다.
이 조치에서 공안기관 경찰보조원 (이하 경찰보조인원) 은 사회 공개 채용을 가리키며 공안기관이 직접 관리하고 사용하며 공안기관 경찰활동 및 관련 업무에 대한 보조지원을 제공하고 인민경찰 신분이 없는 직원을 가리킨다. 민경 보조인과 근무보조인원 포함.
치안연합대원, 치안자원봉사자, 촌관 등 군치방지의 사회력, 공안기관에서 보안, 음식, 청소 등 내부 물류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원은 경찰 보조인원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