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체계는 부서법체계라고도 하는데, 한 나라의 기존 모든 법률규범을 일컫으며,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 부문으로 나누어 조화로운 유기적 전체를 형성한다.
법률 체계는 한 나라의 모든 현행 유효한 법률 규범으로 구성된 전체이다. 역사적으로 폐지되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법률 규범은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아직 발효되지 않은 법률 규범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국가법과 국가가 인정한 국제조약과 관행만 포함한다.
법률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규범 문서가 아닌 법률 부문이고, 법률 부문을 구성하는 요소는 법률 규정이 아니라 법률 규범이다. 이것은 특정 국가의 법률 체계와 특정 국가의 규범 문서 체계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결정한다.
당대 중국의 법률 체계는 주로 7 개 법률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헌법 및 헌법 관련 법률. 헌법은 부문법으로서 주로 국가와 시민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며, 국가 권리 의무와 공민 권리 의무의 경계를 구분한다.
(2) 행정법. 행정법은 국가행정기관과 행정상대인이 행정활동으로 인해 생긴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그것은 공법의 주체, 헌법의 실시, 헌법의 동적 부분이다.
(3) 민상법. 민상법 부문은 민법과 상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법과 상법의 관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다.
(4) 경제법. 경제법은 국가가 사회 전체의 이익에서 출발해 경제활동에 대한 개입, 관리 또는 조정으로 인한 사회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5) 사회법. 사회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노동법이다. 조정 대상은 노사 관계, 즉 노동계약을 바탕으로 한 노사 관계여서 사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에는 많은 공권력기관이 고용인 기관에 부과한 규범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범은 사법적 의미를 지닌 의무적 규범이자 엄격한 의미의 공법적 성격의 규범이다. 그래서 노동법도 사법과 공법을 겸비한 법이다.
(6) 형법.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법률 체계의 기본 법률 부문 중 하나이며, 국가가 사회관계와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 양형의 근거이기도 하다.
(7) 소송 및 비소송 절차법. 소송 및 비소송 절차법은 소송 활동 및 비소송 분쟁 해결 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를 조정하는 법적 규범의 총칭이다. 이 방면의 법률은 공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보증이며, 그 목적은 실체법의 공정한 시행을 보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