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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미성년 학생의 권리에 대해 어떤 보호를 합니까?
법률 분석: (1) 학교는 국가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자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성년자 학생의 독립적 사고능력, 혁신능력, 실천능력을 배양하고, 미성년자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b)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의 교육 권리를 존중하고, 학생을 배려하고 아끼며, 인내심 있는 교육과 품행이 결점이 있고, 공부가 어려운 학생을 도와야 하며, 차별해서는 안 되며, 법률과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미성년자 학생을 제명해서는 안 된다. (3) 학교는 미성년 학생의 심신 발전의 특징에 따라 사회생활지도, 심리건강상담, 사춘기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4)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와 협조해 미성년자 학생의 수면, 오락, 체육 단련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학습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 (5) 학교 교직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 학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인신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개인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학교 건물 및 기타 시설과 장소에서 교육 교육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가 집회, 문화오락, 사회실천 등 단체활동에 참가하도록 안배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고 인신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7) 학교는 필요에 따라 각종 재해, 전염병, 식중독, 우발적 상해 등 돌발사건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 미성년자의 자기보호의식과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8) 학교에서 미성년자 학생이 교내 또는 학교에서 조직한 과외 활동에서 발생한 인신상해 사고는 제때에 구조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9) 학교, 유치원, 탁아소, 공공장소는 비상시 미성년자를 우선적으로 구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25 조 학교는 국가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덕육인, 자질교육 실시, 교육의 질 향상, 미성년자 학생의 인지능력, 협력능력, 혁신능력, 실천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 보호 제도를 수립하고, 학생 행동 규범을 보완하며, 미성년자 학생이 규율을 준수하는 좋은 행동 습관을 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