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홍수방지법 제 10 조에 따르면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건전한 홍수방지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행정 구역 내의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주민조직이 홍수 방지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조직, 지도, 조정 및 감독한다. 이 가운데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홍수 방지 계획 편성 조직을 담당하고 있다. 황하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강 중의 하나이다. 지세가 험준하기 때문에 장마철은 줄곧 홍수 방지의 난점이었다. 《 홍수방지법 》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는 황하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황하 홍수 예방계획을 조직해야 하며, 예안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국무원의 비준을 받을 수 있다. 본 방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황하 유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방어 조치를 결정하여 홍수시기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홍수 방지 계획의 편성은 황하의 홍수 방지를 위한 필수 절차일 뿐입니까? 황하홍수 방지예안뿐만 아니라 모든 홍수 방지예안은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고 비준해야 한다. 홍수 방지계획은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피하고 줄이고 대중의 생명안전과 사회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각급 정부와 관련 부서는 홍수 방지 계획의 편성과 시행을 매우 중시해야 한다.
홍수 방지 계획의 편성과 시행은 대중의 생명안전과 재산이익과 직결된다. 따라서, 국가와 각급 정부는 매우 중시하고, 진지하게 조직하고, 홍수방지체계의 건설과 보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홍수방지조치의 효과와 시행 효과를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홍수방지법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건전수해방지 예보, 홍수방지경보, 홍수방지계획 등 수해방지 체계를 세워야 한다. 본 행정 구역 내의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주민조직 등을 조직, 지도, 조정, 감독하여 홍수 방지 업무에 참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