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인격권 전문장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보호 범위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며, 신법이 이 권리 보호에 대한 중시를 반영하고, 국가법전이 시민의 권리와 생명에 대한 존중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사람 중심' 법치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법학 분야의 프라이버시 이론은 19 말 미국 판사 토마스 쿠리가 제기했다. 민법전은 자연인이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을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격권은 민사주체가 누리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다. 고인의 이름, 초상화, 명예, 명예, 프라이버시, 시신이 침해된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는 행위자에게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맡길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죽은 사람은 배우자가 없고 자식이 없고, 부모는 이미 죽었고, 다른 근친들은 행위자에게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는 자연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스파이, 괴롭힘, 공개, 공개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입니다.
중국의 개인 정보 보호법은 이미 초안을 작성했다. 민법전 제 1034 조는 "자연인의 개인 정보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 정보의 개인 정보는 개인 정보 보호 조항이 우선한다. " 어느 정도까지, 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프라이버시는 외부로부터 개인과 정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인 정보는 모든 사람이 개인으로서 사회생활에서 유일성과 식별성을 강조한다. 민법전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수집, 구성 및 사용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39 조 국가기관, 행정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법정기관 및 직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고 있는 자연인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누설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126 조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의료 기록을 누설하는 것은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