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의 의지와 이익을 대표한다. 오직 국가만이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의 시행을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법률의 제정과 시행은 반드시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제도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2. 의무: 법은 강제적인 규범 체계로, 그 시행은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된다. 법은 위법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질서와 정의를 수호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상응하는 처벌과 제한을 가한다. 법률의 강제성은 그것의 권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고, 사람들이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3. 권위: 법률은 권리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권리의무관계는 명확하다. 법률은 국가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국가와 국민의 공동이익과 의지를 대표한다. 법률의 권위는 사람들이 법률의 존엄과 권위를 존중하고 지켜야 하며, 법률의 규정과 요구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4. 공정성과 정의: 법의 목적은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보호하는 것이다. 법률은 불법 행위를 처벌하고 합법적인 행위를 보호함으로써 사회의 조화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법률의 공평한 정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자각적으로 준수하기를 원한다고 믿게 한다.
법률을 운용하는 네 가지 기본 특징:
1. 법률의 제정과 인정은 국가기관이 직권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통해 만든 것이며 인위적이고 규범적인 규칙 체계이다. 조문 형식으로 나타나는 서면 규범성 문서로, 일반적으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가기관이 심사하여 반포한다.
2. 법률의 강제력은 법이 국가기관의 강제수단에 의지하여 사람들이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제한이다. 이러한 제한에는 위법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합법적인 행위를 보호하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 법률의 강제력은 그것의 권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여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징벌이나 제재를 받게 된다.
3. 법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규범 체계이다. 이는 법이 위법자에게만 구속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는 사람에게도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시민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이는 법률의 형평성과 보편성을 반영한다.
4. 법은 권리와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 규범이다. 권리와 의무는 법률의 핵심 요소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리와 의무의 법적 관계를 규정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더 잘 이행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