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중국이 성립된 이래 처음으로 법전으로 명명한 법률은 1954 헌법이다. 이 법률의 반포는 중국이 입법을 편찬하는 방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상징하며, 중국의 법치건설을 위한 든든한 기초를 다졌다.
2. 1954 헌법은 총칙, 재산권, 계약, 인격권, 결혼가정, 상속 및 침해 책임의 7 부분으로 나뉜다. 이 7 개 부분은 인신권리 의무, 재산권익, 계약관계, 가족관계 등 민사활동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다.
3. 우선 법전 명칭으로 볼 때 1954 헌법은 개인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징을 강조한다. 민법전은 한 나라의 기본법 중 하나로, 민사활동에서의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따라서 민법전의 반포는 인민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1954 헌법은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다. 이 규범은 공평한 정의, 성실우애, 헌신적인 헌신 등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강조하며 시민들이 민사활동에서 이러한 가치관을 따르도록 요구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며 사회 전체의 도덕 수준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3. 셋째, 1954 헌법은 과학과 민주주의의 입법 원칙을 반영한다. 제정 과정에서 각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구하여 인민 민주주의를 충분히 반영하였다. 동시에, 수칙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료하며, 쉽게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다. 이것은 법률의 조작성과 실용성을 제고하고 법치건설의 심도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6. 또한 1954 헌법은 기존의 일부 법률과 규정을 통합하고 보완했다. 예를 들어, 원래의 결혼법과 수양법을 하나의 법전으로 결합하여 법체계를 더욱 완벽하게 만듭니다. 이와 함께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인터넷 침해, 개인 정보 보호 등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도' 규범' 은 사회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