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성 법규는 법정 권한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 하에 제정되고 반포되는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중국의 법률 체계는 6 개 단계로 나뉘는데, 높음부터 낮음까지 각각 헌법, 기본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행정규정이다. 지방성 법규는 일종의 법률 규범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2 조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성 법규는 입법권을 가진 지방인대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규범성 문서이다. 지방,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 경제특구가 위치한 성,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경제특구 법규를 포함한다. 이것들은 모두' 지방성 법규' 의 넓은 범위에 속한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지방성 법규는 지방 국가 권력기관이 제정한 것이며, 그 입법 권한은 정부보다 커야 한다. 본 관할 구역에 행정 허가를 설정하고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치의 일반 원칙에 부합한다.
지방성 법규는 행정허가를 설정하고, 다음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1) 5 가지 사항 범위 내에서 관리 허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행정허가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3)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즉 법과 행정법규가 제정되지 않았다.
(4)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자격, 자격은 국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행정 허가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나 기타 조직이 등록과 기존의 행정 허가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설정된 행정 허가는 다른 지역의 개인이나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 및 운영 활동을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제품이 현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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