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기관은 규정에 따라 고객 신분 식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고객과 업무관계를 맺거나 고객에게 규정된 금액 이상의 현금 송금, 현금 교환, 어음 지급 등 일회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에게 진실하고 유효한 신분증이나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여 검증 등록을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3. 고객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대리인과 피대리인의 신분증이나 기타 신분증 서류를 동시에 검사하고 등록해야 한다. 계약 수혜자는 고객이 아니며, 금융기관은 수혜자의 신분증이나 기타 신분증도 검사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4. 금융기관은 정체불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거래를 해서는 안 되며, 고객에게 익명 또는 가나 계좌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 금융 기관은 이전에 입수한 고객 신분 정보의 신뢰성, 유효성 또는 무결성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으며 고객 신분을 다시 식별해야 합니다.
5.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금융기관과 업무관계를 맺거나 금융기관에 일회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때, 진실되고 유효한 신분증이나 기타 신분증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 기관이 제 3 자를 통해 고객 신분을 식별하는 경우 제 3 자가 본 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고객 식별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 3 자가 본 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고객 식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고객 식별 조치 제 3 자가 본 법에 규정된 고객 식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금융 기관은 고객 식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금융기관이 고객을 식별할 때 필요하다면 공안 공상행정관리 등 부서에 고객의 신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규정에 따라 고객 신분 정보 및 거래 기록 보관 제도를 세워야 한다. 비즈니스 관계 기간 동안 고객 ID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고객 ID 정보를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7. 고객 신분 데이터와 고객 거래 정보는 업무 관계와 거래가 끝난 후 최소 5 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할 경우 고객 신분 정보 및 고객 거래 정보를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지정한 기관에 넘겨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규정에 따라 대액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8. 금융기관이 처리한 단일 거래나 규정 기간 동안 누적 거래가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거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한 경우 제때에 돈세탁 방지 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하며 금융기관은 자금 세탁 방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 훈련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