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14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응?
NPC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응?
제 15 조 대표단 또는 30 명 이상의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관련 전문위원회에 먼저 회부하여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응?
전문위원회가 심의할 때, 제안자를 회의에 초청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법률안은 먼저 상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 회의는 본법 제 2 장 제 3 절에 규정된 관련 절차에 따라 심의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상무위원회가 대회 전체회의에 설명을 하거나, 스폰서가 총회 전체회의에 설명을 하기로 했다. -응?
상무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안을 심의할 때 다양한 형식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의견을 구하고 관련 상황을 피드백해야 한다.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업무기구는 관련 인대대표를 입법 조사에 초청할 수 있다. -응?
제 17 조? 상무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심의할 의안을 제청하기로 결정한 것은 회의가 열리는 한 달 전에 대표에게 보내야 한다. -응?
제 18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은 총회 전체회의에서 스폰서의 설명을 듣고 각 대표단이 심의한다.
중앙정부망-전국인민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개정에 관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