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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유동 계약의 법적 규정
농촌토지청부법' 은 도급할 수 있는 토지의 종류, 토지청부기한, 청부업자, 하청업체가 토지청부 중 각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농업과 농촌 경제의 발전과 농촌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다.

선거 도급 실무 그룹, 도급 실무 그룹은 일반적으로 촌당 지부, 집단경제조직, 촌민위원회 일부 구성원, 일정 수의 촌민 대표로 구성되어 촌민 선거로 구성된다. 위원 후보를 선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구체적인 상황과 농민의 의견에 따라 확정될 수 있다. 계약 계획 초안 작성 및 게재. 계약 실무 그룹이 성립된 후, 그 주요 임무는 계약 방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농촌 토지 청부법

제 4 조 농촌 토지청부 이후 토지 소유권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다. 토지를 도급해서 매매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은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이 도급한 농촌 토지를 도급할 권리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이 토지를 도급할 권리를 박탈하거나 불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농촌 토지 청부,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도급 계약은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여성의 토지 도급 경영권을 박탈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농촌 토지 도급은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국가, 집단, 개인의 이익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18 조 토지 계약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1) 통일조직의 청부 규정에 따라 집단경제조직원들은 법에 따라 토지청부권을 동등하게 행사해 토지청부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2) 민주적 협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3) 청부 방안은 본법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 촌민회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계약 절차가 합법적이다. 제 19 조 토지 계약은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한다.

(1) 촌민회의는 도급작업팀을 선출하는 집단경제조직원을 선출한다.

(2) 도급작업반은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도급방안을 제정하고 공포한다.

(3)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촌민 회의를 소집하여 청부 방안을 채택하는 것을 논의한다.

(4) 계약 계획의 이행을 공개적으로 조직한다.

(5) 계약서에 서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