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도급 실무 그룹, 도급 실무 그룹은 일반적으로 촌당 지부, 집단경제조직, 촌민위원회 일부 구성원, 일정 수의 촌민 대표로 구성되어 촌민 선거로 구성된다. 위원 후보를 선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구체적인 상황과 농민의 의견에 따라 확정될 수 있다. 계약 계획 초안 작성 및 게재. 계약 실무 그룹이 성립된 후, 그 주요 임무는 계약 방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농촌 토지 청부법
제 4 조 농촌 토지청부 이후 토지 소유권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다. 토지를 도급해서 매매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은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이 도급한 농촌 토지를 도급할 권리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이 토지를 도급할 권리를 박탈하거나 불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농촌 토지 청부,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도급 계약은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여성의 토지 도급 경영권을 박탈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농촌 토지 도급은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국가, 집단, 개인의 이익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18 조 토지 계약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1) 통일조직의 청부 규정에 따라 집단경제조직원들은 법에 따라 토지청부권을 동등하게 행사해 토지청부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2) 민주적 협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3) 청부 방안은 본법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 촌민회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계약 절차가 합법적이다. 제 19 조 토지 계약은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한다.
(1) 촌민회의는 도급작업팀을 선출하는 집단경제조직원을 선출한다.
(2) 도급작업반은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도급방안을 제정하고 공포한다.
(3)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촌민 회의를 소집하여 청부 방안을 채택하는 것을 논의한다.
(4) 계약 계획의 이행을 공개적으로 조직한다.
(5) 계약서에 서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