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중국에서 외국인 범죄를 다루는 원칙
외국인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 형법의 관할을 받지만 외교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것은 제외된다.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둘째, 중국에서 외국인의 범죄에 대한 처벌 원칙.
1,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 효력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서 범한 모든 죄는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본 법이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중국 형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범죄의 심각성과 범죄의 줄거리에 따라 징역, 무기징역, 사형 등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다.
3. 추방: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경우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는 것 외에 독립적으로 적용하거나 추가로 추방할 수 있다. 추방이란 강제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중국 국경을 떠나는 형벌 방법을 말한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독립적으로 추방을 적용할 수 있다.
셋. 사법 절차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중국의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는 입건, 수사, 기소 및 재판이 포함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외국인은 변호사의 변호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소송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이 중국에서 범죄를 처리하는 방식은 주로 우리나라 형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한다. 그들은 형사조사를 받고 범죄의 심각성과 줄거리에 따라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추방을 위한 형벌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섭외 형사 사건을 처리할 때, 정의, 공정성, 합법적인 원칙을 따르고 사법 정의와 권익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모두 본 법이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3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는 독립적으로 적용하거나 추가로 추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