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체는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의 실제 상황과 수요에 따라 개인독자기업 등 불법인 조직을 민사주체 범주에 포함시키고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3 종 민사주체를 규정하고 있다. 민사 주체는 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라고도 한다. 민사법률관계에 참여하고,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사람, 즉 민사법률관계에 참여하는 당사자. 민사 주체 자격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전' 규정에 따라 시민, 법인, 불법인 조직이 민사 주체가 될 수 있다. 민사 법률 관계에서 권리를 누리는 쪽을 권리 주체라고 하고, 의무를 지는 쪽을 의무 주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민사주체는 권리의 주체이자 의무주체이다. 민법은 주로 상품경제관계를 조정하고 평등한 노동교환을 요구하며 평등한 보수요구를 구현하며 쌍방이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민사법관계에 반영된다. 일부 민사 법률 관계에서 오직 한 쪽만이 권리의 주체이고, 다른 한 쪽은 절대권 관계, 자유계약 관계 등과 같은 의무주체이다. 민법 관계에서 주체는 모두 단일일 수 있다. 한 쪽이 독신이고 다른 쪽이 다수를 차지할 수도 있다. 양측이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 민사 법률 관계에서 의무의 주체는 채권 채무 관계와 같은 특정 사람들이다. 다른 민사 법률 관계에서 의무의 주체는 소유권관계와 같은 비특정 사람이다.
민사소송 활동에서 관련된 소송 당사자는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 재판 활동을 주관하는 사법기관이고, 사법기관이 민사 재판 활동을 주도하는 것은 당연한 주체이다.
2. 소송 당사자, 즉 소송 활동에서 민사분쟁과 관련된 쌍방 당사자 (소송 대리인 포함)
소송 참가자, 증인, 감정인, 검사 등.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9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10 조 민사 분쟁은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한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