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상 분배 원칙:
1. 분배주체는 사망보상금의 배상권리자입니다. 사망 보상금의 성질은 재산 피해 배상이기 때문에 사망자의 전체 예상 수입에 대한 보상이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부상당한 시민이 사망한 사람은 상속인과 다른 부양친척들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입법 본의에 따르면 배상권자는 우선 고인과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 내부의 가까운 친족, 즉 첫 번째 순서 후계자, 즉 배우자, 부모, 자녀를 가리킨다. 제 1 순서 상속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 2 순서 상속인, 즉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가 상속한다.
사망 보상금의 분할은 유산 분배와 다릅니다. 사망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같은 가족 구성원이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분할을 요구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자발적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이다. 당사자가 분할을 요구하고 배상 협의가 항목에 대한 명확한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 권리인의 물질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혼합배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배상금을 분할하기 전에, 실제로 지불한 장례비를 공제하고, 피양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머지 부분의 분배는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와의 친소 정도, 생활원 등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야 하며,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상속인이 포기나 양도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
채권자는 사망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사망 보상금은 유산과 다르기 때문에 인신특수성, 즉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에 속하기 때문에 고인의 채권자는 주장할 권리가 없고, 사망 배상금을 나누어 채무를 청산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배상의무자도 죽은 사람이 생전에 빚을 졌다는 이유로 일부 또는 전체 배상금을 공제할 수 없다.
4. 사망 보상금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분배될 수 있습니까? 유언은 자연인이 법률 규정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관련 사무를 배정하고, 사망 후 법적 결과를 낳는 일방적인 민사법행위이기 때문에 유언은 사실상 유산에 대한 처분이다. 사망 보상금은 사망자의 유산이 아니므로 유언장 형식으로 처분할 수 없으며 배상 원칙에 따라 상속인 간에 적절히 분할할 수밖에 없다.
다른 부양 가족의 경우 보상법에도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생활비는 18 세까지 지급된다" 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다른 무노동 능력은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한다. " 생활비를 지불하는 것이지 사망 보상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