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기본 상황
원고 왕씨는 2005 년 7 월 4 일 오전 물리 수업에서 물리 선생님 왕모옥이 몇 명의 학생 앞에서 널빤지로 싸웠고, 싸우는 학생들을 관리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고 제지하지 않아 교실 질서가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고소했다. 피고곡 씨가 큰 널빤지를 가지고 이타를 시켰을 때, 이씨는 발로 널빤지를 차고, 널빤지는 원고의 왼쪽 눈을 때려서 실명장애를 일으켰다. 양측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에게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 의안 교체 후속 수술비, 영양비, 정신피해 위문금 등 262145 를 공동으로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피고 모 체학교는 원고 왕 모 씨의 부상으로 인한 피해가 피고곡 모 씨, 이 모 씨, 원고 왕 씨가 고의로 학교 규칙과 제도를 어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왕, 피고리, 피고곡 등은 2005 년 7 월 4 일 오전 물리 수업에서 학교 규율과 교육부 및 베이징시 교육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하여 수업에서 싸우고 싸웠다. 이 기간 동안 교사 왕 모 씨는 이들 학생의 모든 징계 행위에 대해 심각한 비판 교육을 실시하고 효과적으로 제지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가르침을 바꾸지 않았다. 이 반 담임 담임 왕 모 씨는 칠판에 다른 학우 문제를 설명하면서 학교 규칙 교기를 다시 무시하고 크게 싸우다가 결국 원고 왕 씨를 다치게 했다. 학교의 어떤 행위도 원고왕의 상해 결과와 직간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이 사건의 같은 반에서 원고 왕과 피고 리, 피고곡, 학생, 양동동은 판자, 판자 차기 등 장난치는 행위가 벌어졌다. 또 원고 왕은 수업하기 전에 몰래 자리를 바꿔 다른 학생들과 교실 위반 행위를 실시하기 위한 객관적 편의 조건을 만들었다. 주관적으로, 원고왕은 주동적으로 유도팀 학생인 이 () 곡과 교실 비리를 일으켰다. 원고왕이 상술한 범위 내에 있는 학교 규율 행위는 직접 왼쪽 눈 장애를 일으키는 중요한 유발 요인이다. 그러므로 원고 왕 본인은 법에 따라 그 부상의 결과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사건이 수업 기간 동안 발생했지만 원고 왕, 피고인 리, 피고곡이 고의로 교실 규율을 어겼기 때문에 학교는 이를 예측할 수 없었다. 그리고 사건 당시 임 모 과 선생님 왕모우가 칠판을 마주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를 시연하다. 단 몇 초 만에 반을 요구하는 조직자들은 만 16 세 2 년, 10 여 년 동안 학교 교육을 받았고, 이미 교실 규율 요구 사항을 잘 알고 있는 학생은 고의로 학교의 규칙과 제도를 위반할 수 있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다. 이런 기준으로 교육기관인 학교와 직원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원고 왕이 다친 것은 확실히 학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다. 학교는 이미 학생에 대한 교육, 관리 및 보호 의무를 다했으며, 원고왕 부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 왕의 모든 소송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