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집행인의 고소비 제한 및 관련 소비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3 조 집행인은 자연인이며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고소비 및 비필수 소비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교통수단을 탈 때 비행기, 기차 소프트침대, 배의 이등석 이상을 선택한다.
(b) 스타 이상 호텔, 호텔,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에서 높은 소비를 한다.
(3)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설, 확장, 고급 인테리어 주택을 구입하다.
(4) 고급 오피스텔, 호텔, 아파트 등의 장소를 임대한다.
(5) 비 필수 차량 구매;
(6) 관광 휴가;
(7) 자녀는 유료가 높은 민영학교에 다닌다.
(8) 보험 재테크 상품을 사기 위해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한다.
(9) G-헤드 emu 열차 전체 좌석 및 기타 emu 열차 1 등 이상 좌석 등 비필수적 소비 행위.
피집행인은 단위이며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한 후 집행인과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책임자와 실제 통제인은 전액에 규정된 행동을 실시할 수 없다. 개인 재산을 개인 소비에 사용하여 전항의 행위를 실시하는 사람은 집행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 법원의 심사는 사실이며,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
제 4 조 소비 제한 조치는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서면으로 제출하여 인민법원이 심사한 후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 5 조 인민법원이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은 집행인에게 소비 제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 소비제한 령은 인민법원장이 발급한다. 소비제한령은 소비를 제한하는 기한, 항목 및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건의 필요와 집행인의 상황에 따라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 기관에 지원 집행 통지서를 전달하거나 관련 언론에 공고를 발표할 수 있다.
제 7 조 공지 제한 소비령의 비용은 집행자가 부담한다. 집행인이 언론에 공고를 발표하도록 신청한 사람은 공고비를 미리 내야 한다.
제 8 조 집행인이 생활이나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본 규정에 의해 금지된 소비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준을 거쳐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