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정법 업무조례' 제 6 조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당의 절대적인 지도자를 견지하고 당의 지도자를 정법 업무의 모든 측면과 전 과정에 실시해야 한다. (2) 인민 중심, 특별 업무와 대중 노선의 결합을 견지하여 인민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3)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확고히 걷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4) 서비스를 견지하고 대국을 보호하며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의 장구안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5) 전반적인 국가 안보관을 고수하고 국가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보호한다. (6) 적과 적의 갈등과 인민 내부의 갈등을 엄격히 구분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인민 민주 독재의 기능을 정확하게 행사한다. (7)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회 통치의 길을 고수하고 * * * 건설 * * * 거버넌스 * * * * 의 사회 지배 구조 형성을 촉진한다. (8) 개혁 혁신을 견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법제도와 정법 업무 운영 체제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한다. (9) 정법단위는 법에 따라 분담하여 책임을 분담하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하며, 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하고,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0) 정치, 업무, 책임, 규율, 작풍이 너무 강한 요구를 견지하고, 신념이 확고하고, 법 집행을 국민으로 삼고, 과감하게 책임지고, 청렴결백한 신시대 정법팀을 건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