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의 특징: 법률 이외의 또 다른 문제 해결 방식이며 비교적 직접적인 이익 표현 형식이다. 그러나 민원 정보는 일반적으로 민원 사무원이 선별한 뒤 관련 지도자와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간접적인 이익 표현이기도 하다. 불만은 권익이 침해당한 사람이 해당 조직이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위법범죄 사실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고소인은 권익이 침해당한 사람이다. 소비자 불만이란 소비자가 일상적인 소비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경영자와 소비권익 분쟁이 발생한 후 소비자 권익보호조직에 중재를 요청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원 후 얼마나 오래 회신해야 합니까?
1. 보통 60 일 이내.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서면 민원 처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관련 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처리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고소인은 처리 의견에 불복하면 서면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의 결과에 불복한 경우 30 일 이내에 복의기관이나 상급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원 조례
제 22 조 관련 행정기관이 민원 사항을 받은 후 그 자리에서 접수 여부를 회답할 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즉석에서 회답할 수 없는 경우, 불만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이름과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