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교육자와 교육자의 목적을 단정하게 해야 한다. 법학전공이 사회에서 널리 환영받는 것은 법직의 광범위한 현실 사회 요구와 잠재적으로 매력적인 발전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 종사자에게 법은 생계 수단일 수도 있지만, 사회에 있어서 법은 사회 질서를 지키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회 주체의 권익을 분배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률 직업 자체에는 사회적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 법학교육사업은 국가의 앞날의 운명과 관련된 위대한 사업이므로 어떤 공리적 목적도 버려야 한다.
둘째, 법률 직업윤리 건설을 강화하고 법률 종사자의 법적 신념과 추구를 키워야 한다. 직업윤리교육은 법률직업윤리과정 개설, 강의 개최 등 다양한 방식을 취할 수 있다. , 법률 전문정신을 널리 홍보하다. 그러나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이 몸교보다 못하며, 몸으로 가르치는 힘은 무궁무진하다. 법률직업의 일원으로서, 많은 법률교육자들의 직업도덕자질이 법적 신념과 법치사업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교육의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많은 법률종사자들이 몸소 실천하고, 세 싸움을 위해 고개를 숙이지 않고, 좋은 법률직업정신을 세우는 것이 법률직업도덕교육의 관건이다.
결론적으로, 법률사상, 정신, 방법의 배양은 체계적인 공사로, 장기적이고 잠정적인 것이다. 사상이 상승하여 법의 참뜻을 탐구하고 찾는 정신적 동력으로 내면화될 때, 방법은 자연히 생겨나고 법률 직업주의가 형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