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단으로 여행 제한 범위를 고위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일률적인 전염병 예방·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저위험 지역의 주민들은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출근, 학습,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동시에, 관련 부서가 고위험 지역을 마음대로 확대하고 축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엄격한 전염병 예방·통제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저위험 지역에서 온 인원에 대해 강제 송환, 격리 등 제한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일률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각 지역의 전염병 예방·통제 정책, 성외 저위험 지역에서 온 관광객에 대해서는 함부로 설득하거나 격리하지 말고 핵산검사 증명서만 제공하면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다.
3. 고위험 지역의 통제 시간을 임의로 연장해서는 안 된다. 일부 관련 부처는 전염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고 위험 등급을 무기한 연장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중 고 위험 등급의 통제 시간을 마음대로 단축해서는 안 된다.
4. 격리 통제 조치를 취하는 위험인원의 범위를 무단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저위험 등급의 여행객은 7 일을 격리할 필요가 없고, 중고 위험 등급의 여행객만이 7~ 14 일을 격리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관련 조치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5. 위험인원의 격리와 건강감호 시간을 마음대로 연장해서는 안 된다. 많은 곳에서 개인이 14 일의 건강검진을 요구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요구는 7 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6. 전염병 예방·통제 이유로 병세가 위중하고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병원이 코로나 환자를 빨리 치료하기 위해 다른 질병의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신고하면 병원은 처벌하지 않는다.
7. 자격을 갖춘 학교를 떠나 귀향 대학생에 대한 격리 등의 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전염병 예방·통제 조건 하에서 학교를 떠나 귀국하는 모든 학생은 전염병 예방·통제 규칙에 따라 격리되거나 격리되지 않아야 한다.
8. 방역 검문소를 마음대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합격한 여행객과 화물차의 통행을 제한한다. 많은 대형 화물차나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예방 검문소에 의해 설득당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모든 것은 전염병 예방·통제 규칙에 따라 집행된다.
9. 저위험 지역의 장소를 함부로 폐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산생활을 보장한다. 이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전염병 수준이 없어 원칙적으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3 조
본 법에 규정된 전염병은 갑류, 을류, 병류로 나뉜다 .....
갑류 전염병은 페스트, 콜레라를 가리킨다.
을류 전염병 는 전염성 비정형 폐렴, 에이즈, 바이러스성 간염, 소아마비, 인감염 고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홍역, 유행성 출혈열, 광견병, 유행성 일본 뇌염, 기열, 탄저병, 세균성 및 아메바 성 이질,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유행성 뇌척수막염, 백일해
병류 전염병은 유행성 감기, 유행성 이하선염, 두드러기, 급성 출혈성 결막염, 나병, 유행성 및 지방성 발진티푸스, 흑열병, 포충병, 실충병, 콜레라를 제외한 전염성 설사, 세균성 및 아메바성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를 말한다.
상기 전염병 이외의 다른 전염병은 발생, 유행 상황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을류, 병류 전염병으로 분류해야 하며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결정하고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