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회사법의 경우 자회사는 일반적으로 모회사가 투자하고 모회사의 통제를 받는 회사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모회사는 자회사에서 상당한 양의 지분을 소유하고 통제권이 강하지만 자회사 자체는 독립된 기업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한다.
확장 데이터
지사와 자회사의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민사활동 주체로서 민사활동에 참여하는 법적 의미도 크게 다르다.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1, 다른 생성 방법:
자회사는 일반적으로 두 명 이상의 주주가 설립한 독립법인으로,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지고, 자신의 경영 범위 내에서 각종 경영 활동을 독립적으로 전개한다. 지사는 그 소재지 이외의 지방공상부에서 설립을 신청했으며, 회사를 설립한 지사에 속한다. 독립경영 활동도 할 수 있지만 모두 회사 승인 범위 내에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허가는 지사 설립 신청을 통해 표현된다. 즉, 상공부에 지사 설립을 신청하여 회사 공인 지사로 회사 경영 범위 내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2. 사업자 등록 방법 및 이름이 다릅니다.
자회사는 상공업부에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취득했다. 지사에서 영업허가증을 수령하다. 기업 이름도 크게 다르다. 자회사 이름은 XXX 유한책임회사 또는 XXX 주식유한회사입니다. 지점 이름은 결국 XXX 유한회사의 XX 지점이다. 따라서 경영 활동에서 상대방의 증명서에 주의를 기울이면 법적 지위를 알 수 있다.
소송에서의 법적 효력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법인제도의 기본 정신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만 민사 책임을 지는 것이다. 즉, 자회사의 자산 상태가 지급 능력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지사의 경우 자체 자산 외에 회사를 설립한 모든 자산도 상환 책임을 질 수 있다.
자회사는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으로 민사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다. 출자자 (즉 자회사 주주) 가 허위 출자나 출자 후 자금을 빼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지급 부분은 출자자에게 회수할 수 없다. 그러나 지사는 독립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 발전 과정에서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채권자는 회사 설립을 요구해 상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소송에서 회사를 설립하면 직접 * * * 로 기재하고 피고에게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