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항소 법원이 중재 판결을 받아들입니까?
노동중재판결에 대하여 고용인 기관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를 접수한다. 단, 법률규정이 기소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노동 분쟁 사건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중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인은 중재판결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분쟁중재위원회 소재지 중급인민법원에 철회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1.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는 관할권이 없습니다. 3, 법정 절차 위반.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5. 상대방 당사자가 충분한 증거를 숨겨서 사법정의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6. 중재원은 사건을 중재할 때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을 한다.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심사하여 검증했다.
중재 판정 후 기소할 수 있습니까?
중재 판정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반드시 법률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중재 판결이 내려진 후 인민법원이 집행을 철회하거나 거부하면 당사자는 이 분쟁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중재 판결이 이미 발효되어 취소되지 않았다면, 이때 법원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법원은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 근거:
중재법 제 54 조에 의거하다. 재판서는 중재 요청, 분쟁 사실, 판결 사유, 판결 결과, 중재 비용의 부담 및 판결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협의에 분쟁 사실과 판결 이유를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판결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중재인은 서명하거나 서명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