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납세자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납세자는 세법 관계의 두 가지 주요 주체 중 하나이며 세금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단위와 개인입니다. 어떤 세금이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이다. 플랫폼 경제는 중간 부분을 줄여 대량의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를 플랫폼 경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자로 만들었다. 세무서가 직면한 직접적인 어려움은 이들 참가자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를 얻고 납세자를 식별하는 방법이다. 세금 대상의 정의는 복잡하다. 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경제 형식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전통 산업의 분업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한편 플랫폼 경제는 일부 유형 상품과 서비스를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상품, 서비스, 프랜차이즈를 구분하기 어렵다. 납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직관적이지 않다. 현행 조세 제도는 주로 영토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플랫폼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경영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플랫폼의 대부분의 상인들은 공상세등록을 하지 않아 플랫폼 기업이 있는 세무서와 플랫폼 상가가 있는 세무서가 상가의 경영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없게 된다. 거래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지와 소비지를 확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납세지를 확정하기 어렵고, 플랫폼 상가 세금 관할의 진공지대를 형성하기 쉽다.
법적 근거:' 인터넷 거래감독관리방법' 제 12 조 인터넷 거래경영자는 홈페이지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주요 페이지의 뚜렷한 위치에서 경영자의 주요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링크 표시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인터넷 거래경영자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전자영업허가증 조명 시스템을 연결해 영업허가증 정보를 공개하도록 독려하다. 시장주체로 등록된 인터넷 거래경영자는 (1) 기업이 영업허가증에 발표된 통일사회신용코드, 이름, 기업유형, 법정대표인 (책임자), 거주지, 등록자본 (출자액) 등의 정보를 사실대로 공개해야 한다 (2) 자영업자는 영업허가증에 통일사회신용코드, 이름, 경영자명, 경영장소, 구성형식 등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3) 농민전문협력사, 농민전문협력연합사는 영업허가증에 통일사회신용코드, 이름, 법정대표인, 거주지, 회원투자총액 등을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