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
2, 입법은 법적 권한 및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합니다.
입법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
4. 입법은 현실에서 출발하여 과학적으로 권리와 의무, 권력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당대 중국 입법의 원칙이 법치원칙, 민주 원칙, 과학 원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입법 원칙의 기본 요구 사항:
1, 과학 원리. 법률은 국가 의지의 구현으로서 국가, 사회, 일반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조직 구조, 규범적인 행동 패턴, 올바른 가치 선택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법이 과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2. 시효성 원칙. 즉, 한 나라의 법률 창제는 역사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에 끊임없이 순응해야 하며, 이런 변화에 따라 시기적절하고 시기적절하게 시대의 요구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효성 원칙 수립의 기초는 법률 자체의 사회적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3. 민주화의 원칙. 한 나라의 법률 창조에서 민주화 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민주주의 자체의 가치를 지키는 것 외에도 평등, 자원, 자립, 자유, 계약, 법치 등 다른 법률의 가치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과 보장을 마련했다.
4. 합헌성 원칙은 법률 창제 과정에서 직권합헌성, 내용합헌성, 절차합헌성 등을 포함한 헌법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문장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입법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제 5 조
입법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고, 입법 공개를 견지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법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입법은 현실에서 출발하여 경제사회 발전과 전면 심화 개혁의 요구에 적응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법률 규범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목표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