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선건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
1, 미승인 선건이란 건설기관이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나 재승인 없이 공사를 무단으로 시작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2. 불법 건축물은 단지 영구적인 공사를 건설하는 것을 가리킨다. 건설 공사 무단 착공에 대한 좁은 해석을 통해 건설공사 착공은 건설공사 영구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이전의 지질탐사, 부지 평준화, 낡은 건물 철거, 임시건물, 시공임시도로, 급수전력 등 준비 작업은 건설공사 착공에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3, 환경 영향 보고서 또는 보고서의 EIA 승인 문서;
4. 미승인 사전 구축 정의에 따르면 미승인 프로젝트에서 미승인 환경 영향 평가 파일은 환경 영향 보고 테이블을 가리키며 환경 영향 등록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77 조 승인 또는 사기 수단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천연자원 주관부에서 불법 점유한 토지를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한 경우,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에 새로 건설된 건물과 기타 시설을 기한 내에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태로 복원한다.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하는 것을 몰수하면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 점유토지단위에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비준된 수량을 초과하여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논처이다. (존 F. 케네디,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제 78 조 농촌 촌민들이 승인이나 사기 수단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여 주택을 지은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농촌 주관부에서 불법 점유한 토지를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불법 점유한 토지에 새로 지은 주택을 기한 내에 철거하도록 명령했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불법 점유토지처벌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