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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상해 클레임에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상가는 상업적으로 은신처에 속한다. 고객이 상가에서 부상을 당하면 상가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고 법에 따라 부상자를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쇼핑몰의 보상도 일정 범위가 있는데, 쇼핑몰의 상해 보상 범위가 무엇인지 아세요? 다음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쇼핑몰 피해 청구 범위

법률 규정에 따르면 상가는 합리적인 한도 내의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보상 프로젝트에서는 인신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인한 각종 의료비와 줄어든 수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증거와 관련해서는 원피고의 신분 정보, 주체 자격 정보, 해당 어음, 장애 감정 자료 등이 관련된다. 장애 등급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법감정부의 검진을 거쳐야 확정할 수 있다.

둘째, 쇼핑몰 상해 청구의 법적 근거

1. 우리나라'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8 조 제 2 항은' 호텔 쇼핑몰 호텔, 호텔, 은행, 공항, 역, 항구, 극장 등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안전을 이행해야 한다 상가가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객이 상가에서 미끄러져 고객의 인신상해를 입히는 것은'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조항은 "경영자가 소비자에 대한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객이 상가에서 미끄러져 손해를 입히고, 쇼핑몰 경영자가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고객에 대한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우리나라' 침해책임법' 제 16 조는 "타인을 침해해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을 재활지출 치료에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침해행위 중 인신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의료비, 간호비, 오근비 등 합리적인 비용을 법에 따라 주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8 조, 제 48 조에 따르면 쇼핑몰, 호텔, 슈퍼마켓 등 서비스기관의 경영자는 고객에게 안전보장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해를 입게 되면 쇼핑몰 호텔 슈퍼마켓 등 공공장소 경영자가 침해를 구성한다. 소비자들이 상가에서 넘어져 병원에 입원하면 쇼핑몰 경영자가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소비자는 쇼핑몰 경영자에게 의료비, 간호비 등을 배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상술한 안전보장의무는 법이 상업활동질서 조정에서 이런 의무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도덕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성실신용과 공평원칙에 따라 설립된 법정 의무를 가리킨다. 이런 권리와 의무의 주요 내용은 특정 서비스 장소에서 권리자의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의무자는 이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 상응하는 적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영자가 경영장소 내에서 소비자, 잠재 소비자 또는 법에 따라 서비스장소에 들어가는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 안전에 대한 안전보장 의무를 말한다. 의무 주체는 서비스 장소의 소유자, 관리자, 계약자 및 해당 장소에 대한 법적 보안 의무 또는 사실 통제를 받는 기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사회 조직을 포함한 서비스 장소의 운영자입니다. 해당 권리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

(2) 잠재 소비자;

(3) 실제로 서비스 장소에 들어가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