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7 조 유산은 다음 순서로 계승된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제 128 조 상속인의 자녀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대위상속인은 상속인의 자녀의 직계 자손이다.
상속인의 형, 누나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대위는 상속인의 형, 언니의 자녀를 물려받는다.
일반적으로 대위상속인은 대위상속인이 상속할 권리가 있는 유산 몫을 상속할 수밖에 없다.
제 129 조 사별한 며느리는 시아버지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다했고, 사별한 사위는 시아버지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여 제 1 상속인으로 간주했다.
제 133 조 자연인은 본법 규정에 따라 개인 재산을 처분하고 유언장 집행인을 지정할 수 있다.
자연인은 한 명 이상의 법적 상속인이 개인 재산을 상속하도록 유언장을 만들 수 있다.
자연인은 개인 재산을 국가, 집단 또는 법정 상속인 이외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기부할 유언장을 만들 수 있다.
자연인은 법에 따라 유언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제 134 조 자의유언은 유언자가 서명해야 하며 년, 월, 일을 명시해야 한다.
제 135 조 위탁대리인이 쓴 유언장에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 한 명은 유언인, 대리인 및 기타 증인을 대표해야 하며, 유언인, 대리인 및 기타 증인들이 서명하여 년, 월, 일을 표시해야 한다.
제 136 조 인쇄 유언장에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유언장과 증인은 유언장의 각 페이지에 서명하고 년, 월, 일을 명시해야 한다.
제 137 조 녹음비디오로 유언장을 만든 사람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유언장과 증인은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 연도, 월, 일을 녹음된 비디오로 기록해야 한다.
제 138 조 유언자는 비상시에 구두 유언을 할 수 있다. 구두 유언장에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비상사태가 제거된 후 유언자는 서면이나 녹음비디오 등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입의 유언은 무효이다.
제 139 조 공증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 기관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