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보건부 재정부가' 공비 의료관리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제 7 조 공비 의료기금의 지출 범위. 공비 의료 대우를 받는 인원의 다음 비용은 공비 의료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환급률은 각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다.
첫째, 의료비 (침대비, 검사비, 약비, 치료비, 수술비 등 포함). )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의료 대우를 받는 의료진에게.
둘째, 응급실로 인해 지정 의료기관에 진찰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 (국영 단체) 에서 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셋째, 공무출장이나 공휴일로 친척을 방문하여 현지 의료기관 (국영 단체) 에서 진료하는 비용.
4. 수술이나 위중병 입원 후 단기 휴양 또는 재활치료를 하는 의료비용으로 원치료기관의 의견을 내고, 해당 기관의 동의, 주관 부서의 승인, 무료 의료; 비수술 또는 비중병 회복기 요양 또는 재활의 의료비는 지정병원 추천, 단위 동의, 주관 의료부문 승인, 공비 의료.
5. 원래 치료기관에 약품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국가약국이나 기타 의료기관을 참조) 병원에서 증명한 약품비용을 첨부해야 한다.
여섯째, 규정에 따라 외국 의료기관 (국영 단체) 으로 이전하는 의료비.
일곱째, 가족 계획 수술 의료비.
8. 병 때문에 치료기관에 설치된 수입 인공기관은 국내 최고가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9. 병 때문에 장기 이식을 하는데, 공비 의료의 원칙에 따라 단위와 개인 * * * 이 함께 부담하며, 그 비용은 공비 의료가 부담해야 한다.
10, 장애 의료비.
11. 위중한 질병을 구조하거나 치료하는 데 필요한 귀중하고 보양약 (혈액제품 포함) 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