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지고 기소된 것은 민사 분쟁일 뿐 감옥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결 이후 채무자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판결을 이행할 능력이 있고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면, 줄거리가 심각한 것은 판결 집행 거부죄를 구성할 것이다.
국가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인민법원 발효법문서 시행을 거부하면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말의 전제는 대출자가 돈을 갚지 않고, 그리고 대출자가 먼저 법원에 가서 기소한다는 것이다.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 기간 동안 대출자는 집행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1 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다른 채무 분쟁이 없다.
(2) 위탁서는 채무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신청서는 요구한 돈이나 증권의 액수와 근거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 222 조 채권자가 신청을 한 후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허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제 223 조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채권자가 제공한 사실과 증거를 심사하고, 채권채무 관계는 명확하고 합법적이며,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신청이 성립되지 않은 것을 판결하여 기각하다.
채무자는 지급령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채무자가 전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지불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24 조 인민법원은 채무자가 제기한 서면 이의를 접수한 후, 이의 제기를 심사하여 성립한 경우, 감독 절차를 종결하고, 지급령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판결해야 한다.
지불령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반드시 소송 절차로 옮겨야 한다. 단, 지불령을 신청한 쪽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