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풍화 (가명) 는 한약재, 약주, 백주로 장양주를 빚어 두 달마다 자기 가게에서 15 원에 판매한다. 2065438+2008 년 8 월 청도시 미국 식품의약감독청 사찰팀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판매한 장양주 5 리터를 압수했다. 검진을 거쳐 압수된 장양주 중에서 시디나비아가 검출되었다.
심판 결과
남방법원은 심리를 거쳐 피고인 풍화가 시디나비아를 함유한 수제 약주를 판매하여 이미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44 조에 따르면 생산, 판매된 식품에 유독하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섞거나 유독하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라는 것을 알면서 판매한 식품에 가짜를 섞어서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시남법원은 풍화의 행위가 이미 유독하고 유해식품 판매죄를 구성해 징역 6 개월, 집행유예 1 년, 벌금 인민폐 2 천 원을 선고받았다고 판결했다. 한편 피고인 풍화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식품 생산, 판매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판사의 진술
유독성 유해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유독성 유해가 섞여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비식품 원료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독성, 유해성, 유해성, 유해성, 유해성, 유해성) 식품안전법' 제 38 조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에 따르면 식품안전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2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디나비아는 독이 유해한 비식품 원료로 인정되어야 하며, 식품이나 보건식품 등 특수식품에 첨가되는 것은 위법행위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풍화는 시디나비아를 함유한 약주가 여전히 판매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행위는 법에 따라 유독성 유해 식품의 판매를 구성하므로 처벌해야 한다.
사건 번호: (2020) 루 0202 형초자 제 40 호.
관련 법률 규정
하나,
식품안전법 제 38 조
생산경영식품은 약을 첨가해서는 안 되지만 전통적으로 식품이자 한약재인 물질을 첨가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식품이자 한약재인 물질 카탈로그는 국무원 보건행정부가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함께 제정하고 발표한다.
둘째,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식품안전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0 조.
다음 물질은' 유독하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 로 인정되어야 한다.
(1) 법령은 식품 생산 경영 활동에 추가하거나 사용하는 물질을 금지한다.
(2) 국무원 관련 부처가 발표한' 식품에 불법으로 첨가될 수 있는 비식용 물질 명부' 와' 보건식품에 불법으로 첨가될 수 있는 물질 명부' 의 물질.
(3)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금지하는 농약, 수약 및 기타 유독성 유해 물질;
(d) 인체 건강에 해로운 기타 물질.
청도시 남구 인민법원
저자/출처: 벵부 검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