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72 조 계약 분쟁이나 기타 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피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서명하거나 이행하거나, 소송의 대상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있거나,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압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거나,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대표기구를 가지고 있다. 계약 체결지, 계약 이행지, 소송의 소재지, 재산 압류지, 침해 행위 발생지 또는 대표처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계약 분쟁의 소송 기한
소송 시효는 민사 법률 관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법적 사실, 일명 소멸시효라고도 하며,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 즉 어느 정도 이익을 요청하는 시효제도를 상실하는 것을 가리킨다. 경제계약 분쟁이 인민법원에 민사권리를 보호하도록 요청한 소송 시효기간은 3 년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소송 시효 기간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가 훼손되고 채무자가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날로부터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았다. 특수한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기한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