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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 계정의 장기 정지에 대한 규칙은 무엇입니까?
행정 단위의 재무 규칙을 위반하다.

행정 단위는 임시 자금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단위 수익 관리에 포함되어야 하는 자금을 임시 자금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각종 임시자금은 제때에 결산을 청산해야지, 장기 손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첫째,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만약 경상 계좌가 이미 오랫동안 보류되었다면, 확실히 회수하거나 지불하지 않았다면, 청산을 하지 않고 계속 보류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원서, 원서, 원서, 원서, 원서, 원서) 관련 자금이 확실히 회수할 수 없다면, 부실 처리를 해야 한다. 관련 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확인되면 영업외 소득 회계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그 이유는

1. 경제업무문제가 발생할 때 송장 등 원시 증빙이 불규칙하여 잠시 왕래업무처리를 합니다.

2. 이 계정을 장기간 보유하면 현재 단위의 엔티티가 사라집니다.

3. 단위 지도자는 과거의 회계 목적 정리를 중시하지 않고 재무 관리 의식이 희박하다. 넷째, 재무인원의 변동, 회계자료 전달이 불완전하여 왕래 시간과 내용이 불분명하여 왕래금 청산을 진행할 수 없다.

셋. 감사 권장 사항

개휴시는 왕래계정 청산을 위한 특별 정비 활동을 전개하여 각 부서에 왕래계정 세부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독촉하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각 왕래 장부를 처리하고, 제때에 채권을 회수하고, 제때에 채무를 돌려주고, 수입과 지출의 진실성을 확보하도록 독촉하였다. 두 번째는 정기정산 제도를 세우고, 채권채무를 타깃으로 검증하고, 왕래금의 성격을 분류하는 것이다. 반제가 필요한 왕래금은 규정 절차에 따라 재무 부서의 비준을 거쳐 반제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공 기관 회계 기준 (재판)

제 23 조 모든 외상 및 선불금은 정기적으로 채무자와 화해하고 확인하며 제때에 청산하고 독촉해야 한다.

제 30 조 각종 미지급금과 미지급금은 제때에 청산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결산해야 하며, 장기 손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행정 단위 재정 세칙

제 29 조 행정 단위는 임시 지불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고 제때에 정리해야 하며, 장기 장부에 기입해서는 안 된다.